어제 대중의 눈길을 끄는 판결 ‘속보’가 쏟아져나왔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관련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해임하려는 하이브의 주주총회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있었죠.
굵직한 뉴스가 연달아 나오는 바람에 의미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심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 헌재로 넘어간 건입니다. 결과는 5대 4 기각이었지만, 판결 내용을 보면 인용에 가깝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였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2014년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불법적 자금 반출과 반입, 화교라는 신분을 감추고 탈북자로 위장해 귀화 신청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검사는 앞서 2010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랬다가 4년 뒤에 “추가 범죄 사실이 있다”며 기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국정원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위조된 가짜 증거를 제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했던 건을 다시 꺼내 유씨를 재판에 넘기자 ‘보복 기소’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9년이 흐른 지난해에 민주당이 ‘공소권 남용’이었다며 안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제의 결정은 겉으론 민주당의 패배, 검찰의 승리였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검찰이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6명의 재판관이 검사의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 대법원도 2021년에 공소권 남용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양대 사법 기관의 견해가 일치한 것입니다. 어제의 헌재 결정이 검사의 권한이 더욱 올바르게 사용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 일본입니다. 일본정부관광국은 4월까지 올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60만600명이며, 이 중 한국인이 299만98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일본에 가는 한국 여행객은 1000만 명을 돌파할 듯합니다. 최근 일본에 다녀온 권근영 기자가 도쿄의 미술관 전시들을 소개합니다. ‘1일 2미술관’으로 꾸린 일정 중 가장 좋았던 곳만 꼽았습니다. 올 여름 가실 분들을 위한 새 전시도 소개합니다.
[이상언의 오늘+] 검사 탄핵 5:4 기각이지만 결코 검찰 승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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