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 최근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에 검사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는 “탄핵 제도가 보다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이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를 특정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또 탄핵 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탄핵은 징계나 형사처벌 등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사용해야 하는데, 소추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씨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들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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