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열렸다. 서울 용산역 로비에 마련된 텔레비젼을 통해 기자회견이 생중계 방송되고 있다. ⓒ 이정민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 위반 논란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될 수 있다며 탄핵 소추나 임기 단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한계 여부는 학계의 오랜 논란이지만 사적 남용의 소지가 있다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은 탄핵사유 중 하나라는 점에서 탄핵 소추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도, 국익에 반하지도, 대통령 정책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 본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라면 그 자체가 위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 등에서"대통령이 정당성 없는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의회민주주의와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반대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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