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챙긴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각종 급여를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의사·약사 또는 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대표적이다.
해당 병원은 개설 자체가 불법인 만큼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적발되면 공단은 환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이 불법 개설 요양병원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전체 적발 금액 가운데 142억원에 그쳤다. 요양병원은 타 의료기관과 비교해 불법 개설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개업 설립 기준 자체가 매우 허술하다.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을 두도록 돼 있다. 반면 요양병원은 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있으면 개원할 수 있다. 가짜 조합을 만들어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차린 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타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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