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명확히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홍 수석은 그러면서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수석은 사법 절차의 종료 여부를 거부권 행사 주요 이유로 들었다. 사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돼야 특검을 도입할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지만 여·야 합의로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비교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는 부분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덜커덕 받아들일 순 없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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