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복 막는 보호장치 필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며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들이 조주빈씨가 운영했던 ‘박사방’의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고소에 나선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해 더 많은 공범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피해자들 중에는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정보가 드러나 가해자들로부터 보복당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고소를 꺼리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또 “피해자가 유료회원들을 고소하면 박사방에서 조씨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고, 이 영상이 여성의 뜻에 반해서 촬영됐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한 이들을 경찰이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적극 수사할 수 있다. 범행에 가담한 유료회원들이 최대한 많이 공동정범에 묶이려면 고소사건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범들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손에 쥐고 협박해왔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신원이 노출되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 고소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내가 검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신고하면 사진을 유출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장에 고소인의 가명을 적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피고소인의 변호인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 공개를 요청하면 피해 사진 등이 노출될 위험성이 남는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회의장에서 야동보는자, 해외 외유시 스트립스바를 찾는 자들이 국회에서 어떤법안에 힘을 실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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