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협박과 강요를 동반한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등을 가중 처벌해야 할 사유로 들었다. 또 형의 감경 사유는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지난 1월30일부터 3월31일까지 약 2만명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을 모집한 결과다. 디지털 성범죄는 법관이 참고할 양형기준이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성폭력위기센터 이사이자 대법원 양형위 산하 양형연구회 회원인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이 같은 ‘국민의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의견서를 8일 대법원 양형위에 전달한다.
이번 ‘국민의견’에 참여한 사람은 총 2만219명이고, 243명은 성범죄 피해경험자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0%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화난사람들 웹사이트에 접속해 가중 사유, 감경 사유 등에 대한 견해를 주관식으로 밝혔다. 화난사람들은 이 답변들에 대한 분석을 데이터 기반 전략컨설팅업체 ‘아르스프락시아’에 의뢰했다. 이 업체는 김영미 변호사와 함께 응답별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주요 키워드를 추출했다. ‘아르스프락시아’가 총 1만5212개의 가중 사유 의견을 분석한 결과, 시민들은 ‘협박’과 ‘강요’를 동반한 디지털 성범죄를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사방’ ‘n번방’으로 드러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도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주요한 가중 사유로 꼽혔다. 주요 키워드를 조합해보면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가중 사유로 봐야 한다’는 말로 정리된다.
이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피해 촬영물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온라인 세계에서 이뤄지는 인격살인” “불특정 다수의 가해를 받는 게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무서움” 등 유포 피해를 설명했다. 조주빈도 성착취물을 제작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 방을 등급별로 나눠 관리하고, 고액 방으로 접속할 링크를 제공했다. ‘유포’ ‘링크’ ‘광범위’ ‘접속’ ‘신상정보’ ‘누구인지 알아볼’ 등은 유포를 가중 사유로 꼽은 답변들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판결문에서 단골 감경 사유로 등장하는 ‘진지한 반성’과 ‘초범’은 가장 끝인 6~7위로 언급됐다. 지금까지 재판부는 두 가지 사유를 이유로 감경한 경우가 많았다. ㄴ씨는 랜덤채팅에서 만난 15세 중학생에게 약 1년 반 동안 88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고, 1만7000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지만 지난해 9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이유로 형이 줄었다. 시민들의 견해는 두 요인을 양형에 너무 고려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들은 피해 촬영물 유포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중 사유 3·4위였던 ‘유포 규모’와 ‘피해자 특정 가능’은 피해 경험자의 응답에서 공동 2위로 나타났다.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단체들에 따르면 조주빈이 검거된 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과거 피해자가 다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과거 삭제 작업을 했던 피해 촬영물들이 여전히 남아서 재유포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범법 정신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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