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7월부터 경북 구미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기관장으로부터 몇달 간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ㄱ씨는 “업무 중 궁금한 것을 물었더니 기관장이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며 ‘그 정도는 네 나이 되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현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웠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기관장이 화분 정리, 설거지, 식재료 손질 등 직무와 벗어나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ㄱ씨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은 고충 상담 대상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지정한다. ㄱ씨의 가해자는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 소속 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을 통해 고충 접수를 할 수 있지만, ㄱ씨가 지난해 9월 복무지 재지정을 요청하자 “이 정도 갖곤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직장 내 갑질·괴롭힘 제보를 접수하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도 “사회복무요원의 갑질 피해 제보가 두달에 한 건 정도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말했다. 문제는 ㄱ씨 사례처럼 가해자들 대부분이 기관장이고, 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들이 민간 시설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탓에 사회복무요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의 접수된 사례를 보면, 복무지도관들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소집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아라”, “원래 거긴 이상한 곳이다”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가해자에게 상담 내용을 알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은 “ㄱ씨 경우처럼 소속 지방병무청의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해도 고충 처리 업무 담당자가 직무를 방기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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