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디브레인상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국고계좌 입출금내역, 업무추진비 카드승인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과 중앙지검은 기대했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유 중 하나는 '정보부존재', '기관이 보유 및 작성 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다. 정부가 쓰는 디브레인을 본 적이 없다 보니 정보공개청구를 정확히 하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꼼꼼하게 공부한 후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검과 중앙지검은 공개하지 않았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를 공개하게 될까.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되고, 공공기관은"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지금도 어떤 정보공개청구는 기관에 의해 종결되기도 한다. 다만 민원으로 처리된 것을 다시 청구하거나, 이미 공개 여부가 결정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청구할 때 등으로 제한적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두 가지에 더해"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일 경우에도 정보공개 처리를 하지 않고 종결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국가와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는 정보공개청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보공개와 알권리는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위한 표현의자유,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와 인격도야에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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