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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오늘+ 뉴스

[이상언의 오늘+] 공직자 부인은 무사 통과 … 김영란법은 이현령비현령 법입니다

이상언 논설위원이 전하는 이슈+시각

10일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1. 다음 중 공직자가 소속 부처 상사 A에게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보낼 수 없는 경우는?①외국 기업 대표가 한국 언론사의 현지 특파원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했다.③외국 기업 대표가 자사 제품의 인증 업무를 맡은 한국 공무원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했다.①구청 공무원이 알고 지내던 관내 주민으로부터 올해 초 30만원 상당의 콘서트 관람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설 명절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날짜를 따져보니 관람권을 받은 날이 설 3주 전이었다.③영어유치원 교사가 스승의날에 원생 부모로부터 5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다. 1번 문항의 답은 ④입니다. 공직자가 축의금ㆍ조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장례뿐입니다. 생일ㆍ승진 잔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문항의 답도 ④입니다. 외국 언론사의 국내 지사 종사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3번 문항의 ①이 ‘킬러 보기’였는데요, 명절 선물은 30만원 상당까지 허용됩니다. 허용 기간은 명절 24일 전, 5일 후까지이고요. 30만원 상당까지 허용되는 선물은 농·축·수산물, 기프티콘, 관람권 등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안 됩니다. 2016년에 법이 만들어질 때는 명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이었으나 2021년에 20만원으로, 지난해 30만원으로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보태봅니다. 고위 공직자 부인이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뜻을 비치며 접근한 사람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일까요? 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정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아니다”고 답을 했습니다. 공직자 부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영란법은 어렵습니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해당자들이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힘이 약해서 걸린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현령비현령 사례가 많아 그렇습니다. 통상 이런 법을 악법이라고 합니다. 과감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의 권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일상 단어를 배울 무렵에 부모가 맘마, 까까 등의 유아어를 계속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네요. 언어 교육 전문가인 장재진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죠.중앙일보에서 법조팀장, 파리 특파원, 런던 특파원, 사회부장 등을 거쳐 논설위원으로 일하는 29년 차 기자입니다. 평일 아침 뉴스레터에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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