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는 무슨 뜬금없는 숫자일까요? 바로 통계청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평균 통근 거리’입니다. 노동자는 평균 1시간 13분 정도를 출·퇴근에 쓰고 있다고 해요. 경향신문 환경팀은 ‘반경 18.4㎞ 내 환경 이야기’로 18.4㎞, 1시간 13분 이동하는 동안 고민해볼 만한 ‘생활 밀착형’ 환경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주변의 환경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과 한국방송공사 사이를 걷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걷는 거리 왼쪽에는 굵은 가지가 ‘뎅강’ 잘린 나무가, 오른쪽에는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서 있었어요. 도보를 따라 700m쯤 한 블록을 쭉 걸어봤습니다. 차도와 가까운 나뭇가지는 무성하고, 건물과 가까운 나무는 모두 앙상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큰 줄기만 남은 수준으로 잘려져 있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법이 일부 개정됐어요. 도시숲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자원을 보전’하도록 하고, 가로수 연간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심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가로수에 대한 전문가 진단조사도 강화돼요. 산림청이 지난해 만든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봐도 ‘약한 가지치기’를 원칙으로 하고, 가지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줄기 직경의 3분의 1 이상 되는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가지치기에 관한 내용을 보면 나무 가지치기와 관련해서도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 나가지 않도록 권고했어요. “과도한 가지치기가 대기 오염 정화, 녹지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하고,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를 반영”한 결과였어요.하지만 여전히 ‘닭발 나무’ 사례는 나오고 있어요. 우선 개정된 도시숲법 시행은 오는 7월입니다. 이번 봄의 가지치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게다가 도시숲법은 ‘가로수’만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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