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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이제 그만” 한 목소리,의료계엔 회군(回軍)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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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병원으로 돌아가라! 16일 서울 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을 전하는 모든 매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민일보를 제외한 모든 종합지들이 법원 결정을 1면 머릿기사로 올리면서 이번 판결을 의료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 역시 ‘의대 증원’ 정지신청 기각, 이제

소송 과정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졸속 추진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동아일보의 지적도 날카롭다. 무엇보다도, 국민 70% 이상이 동의하고 법원도 인정한 의대 증원을 언제까지 거부할 것인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을 내심 반기는 의사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30%까지 떨어졌던 대형 병원 전임의칼럼은 “만약 1000명이었다면 달랐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졸속 증원” 구호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말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꼬집는다.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의사가 왜 부족하지 않다는 건지, 왜 의사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건지를 의사들이 입증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재판부가 납득 못한 주장 외에 다른 게 없다면, 그만 수습하자고 당부한다.

다만 우원식 의장 체제의 22대 국회가 순항할 것이냐는 기대는 그리 높지 않다. 우 의원 본인이 후보 수락 연설에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면서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나가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는 우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의 뜻을 내세운 직권상정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대통령의 간곡한 요구를 끝내 물리치고 직권상정을 거부한 국회의장들의 전례를 제시하며 “입법부 수장의 본분 수행”을 강조하는 중앙일보 칼럼과는 좋은 비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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