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 후보자는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전제한 뒤 “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이라는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성격의 법률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이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이 드러난다. 당시 다수 재판관이 “사·보임 행위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라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 후보자는 문 의장의 결정을 “자의적인 강제 개선”이라고 보고 “헌법규범인 자유위임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의 또 다른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도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크다.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사개특위 개선은 무효”라고도 주장했다.이 후보자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에는 ‘합헌’ 의견을 주로 냈다. 교원·사회복무요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심판에서 정당이 아닌 ‘그 밖의 정치단체’ 활동까지 제한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고 본 다수 재판관의 의견과 달리 이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보다 더욱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합헌’ 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는 2019년 정부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위헌 의견을 냈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 초고가 아파트를 ‘15억원 이상 아파트’라고 규정하는 기준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대책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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