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야근하고 고생한다고 해서 상급자가 불러서 '돈봉투'를 주는 일이 가능한가?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대다수 공무원 조직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명절 상여금이나 수당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령과 규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돈봉투'를 돌리는 정부 조직이 있다. 바로 검찰이다. 명절을 앞두고도 돌리고, 연말에도 돌리고, 지검장이 퇴임하거나 전보를 가게 되더라도 돌린다. 공무원에게 수당, 상여금, 격려금,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모두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야 하는데, 검찰은 금고에 있는 현금을 그냥 꺼내서 '돈봉투'를 돌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 돈의 원천이 '특수활동비'라는데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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