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살자고 목숨 걸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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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불편은 조금도 못참겠다’는 이기주의 윤리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진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연회.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행을 6개월 유보했다. 뉴시스

서울시가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 탄력운용 카드를 꺼낸 명분은 ‘운전자들의 불편함 호소’였다. 제도 안착 전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제법 나왔지만 서울시는 외면했다. ‘소비자 편의’ ‘이용자 편의’라는 명분은 이처럼 규제 무력화를 위한 만능키처럼 쓰인다. 무려 2년이나 준비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 예정일을 불과 3주일 앞두고 유예된 경위도 비슷하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 2월 컵 보증금 관련 고시와 공고를 행정예고했고, 지난 6일에는 현장 시연회까지 열었다. 그랬던 환경부가 지난 20일 “코로나19로 중소 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한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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