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으로 발 내딛는 차별금지법, 15년 만에 첫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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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이 “필요하다”고 밝힌 차별금지법. ‘국민적 합의가 전혀 없는 법’이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은 끝내 공청회에 불참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25일 열렸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뒤 국회에서 10여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청회 단계까지 나아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사위 1소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공청회 개최를 전면 거부해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반쪽’의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이용하려는 의도다”,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다” 등 이유를 들며 공청회에 배석할 자당 몫 진술인 추천을 거부했고, 일정에도 불참했다. 홍 교수는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하지만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규정, 제도, 기구의 설치가 ‘부담’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굳이 부담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필요하고 정당한 부담이다. 예를 들어 학력차별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업의 부담, 성차별 없는 규정을 만들고 운용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라면 당연히 져야 할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중요한 건 이 법의 적용 범위가 사적인 의견을 밝히거나, 사적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갖고 만든 게 차별금지법이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준 법이고, 개인의 표현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위은진 인권국장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적인 영역 부분에서는 차별 금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법안이 발의돼있다”며 종교계의 우려를 일축, 제정 필요성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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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짐덩어리들아 일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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