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성배 변호사◇앵커> 이제 다음 달 세 번째 공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조부의 증언이라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 관련된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정유정이 제출한 반성문, 또 아까 전에 조부의 증언이나 우울증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조부도 신문을 했습니다. 통상 조부의 신문은 변호인 측에서 양형 감경사유로 삼기 위해 증인신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일단 그동안 동거해 왔던 조부에 대한 신문도 증언했습니다. 조부가 누구보다도 상당히 미안하다는 심경을 밝혔고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 보려고 경찰에게 요청을 했는데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측이 거부하다 보니 연락처를 알지 못했고 결국 사과를 하지 못했는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정도 재판부가 참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별 다른 이유 없는 살인으로서 비난동기살인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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