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미 기자=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양곡법 개정안 폐기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쌀값 폭락으로 인해 시작됐다. 산지 쌀값은 풍작으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수확기를 앞둔 2022년 9월 20% 넘게 급락했다.이후 지난해 3월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현재 채소 가격 안정제, 수입안정보험 등이 마련돼 있지만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법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을 보이며 양곡법, 농안법 개정을 다시 꺼내 들었다. 쌀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한 적정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농안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국회 본회의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농가의 70%가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 재정이 1천279억∼1천894억원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법 개정 시에는 쌀 매입에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보다 적은 예산으로 농가 소득 보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농경연의 설명이다.다만, 민주당이 양곡법 등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양곡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쌀전업농을 비롯한 우리 농가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입장"이라며"재정과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이 될지 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범농업계가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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