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남한 측에 전달했던 인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가장 주목받은 남북한 합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1일"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라며"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다"라고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12월 4일에는"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지만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것만은 분명하다.
A4 2장 분량의 김정은 친서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됐음을 공식 확인시켜 주었다. 다만 서울 답방의 여지를 남겼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재천명했다는 의미는 있었다. 그렇다면 '누가' 김정은 친서를 남한 측에 전달했을까? 당시 청와대는 김정은 친서가 '인편'을 통해 전달됐다는 점만 공개했고, 전달 방법이나 장소 등 구체적인 경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김정은 등의 친서가 주중 북한 총영사관 직원으로부터 중국을 방문한 쌍방울 직원을 거쳐 김성태에게 전달됐다는 전달 경로에 대한 진술도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640만 달러가 북한에 건네졌고, 친서는 그에 대한 답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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