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과세표준은 국내 상장주식 등을 거래해 얻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5000만원 공제, 해외주식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선 연간 250만원을 공제해 결정한다. 최종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7.5% 세율을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금융투자로 얻는 일정액 이상의 수익에는 모두 과세할 수 있게 요건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금투세는 ‘연간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세금 폭탄을 맞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2022년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5대 증권사를 통해 연간 투자이익이 5000만원이 넘는 대상이 전체 투자자 2309만4832명의 0.9%인 20만1843명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획재정부 역시 2008~2018년 동안 11개 증권사의 주식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투세 과세 대상 인원은 약 15만명이라며 과세 대상 ‘1%’ 주장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이는 “주식 시장의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금투세의 맹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한국 주식시장에선 단기 투자를 진행하되,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익을 보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실제로 전직 애널리스트 출신의 한 자산운용사는 “이미 금투세 시행을 대비해 고객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세금을 회피할 방법이 다양해지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뻔히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정치권에선 꼭 시행해보고 보완할 생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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