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164만 4466명입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헌법 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손길은 신기루처럼 다가옵니다. 갑자기 덮친 불행의 늪에서 구조받지 못한 채 ‘두 번째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죽은 동생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분식집을 열었다는 김씨는 동생을 살해한 매부의 재판을 보기 위해 자신이 사는 울산에서 1ㆍ2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가게를 접고 순천ㆍ광주로 향했다. 강원도 속초 등 더 먼 곳에 사는 가족들도 재판 전날 김씨의 집에서 묵고 함께 법정에 나가곤 했다. 생계를 뒤로 한 채 떠난 먼길이지만 헛걸음하기 일쑤였다. 도착하니 재판 일정이 바뀌어 있기도 했고, 당일 가해자 측 요청으로 피의자 심문이 비공개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4월 봉사활동 중 범죄 피해를 당한 요양보호사 김모씨 역시 “사건 진행 과정을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2차 가해가 무엇보다 괴로웠다”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노인을 돕기 위해 방문했는데, 돌봄 대상자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며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등을 찔렀다. 의사는 “0.5㎝만 더 깊이 들어갔어도 숨졌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 사건 이후 김씨는 자다가 깜짝 놀라 깨는 버릇이 생길 정도의 공포감에 시달렸다.
실제 정보 소외 문제가 피해자의 자기방어권 상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2021년 딸이 피살당한 홍모씨는 사건 발생 얼마 후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딸이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넘겼다. 그는 “나는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변호사가 자꾸 달라고 재촉하니 줘야 하는 건 줄 알았다”고 말했다. 홍씨는 나중에 경찰의 설명을 듣고서야 이런 행동이 불법이며, 가해자를 오히려 돕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알게됐다. 여수 주차장 살인사건으로 엄마를 잃은 아동이 그린 그림. 해당 아동은 양육을 주장하는 친할머니쪽으로 주거지를 옮겼다가 제대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위센터의 위기아동으로 지정돼 상담을 받았다. [유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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