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재판부의 판단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그런데 몇 시간 뒤 같은 법원 행정13부는"3천㎡ 이상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감염 위험도가 낮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 자체까지 막는 건 과하다"는 행정4부와,"소형 점포와 온라인 상점 등 대안이 있고 방역패스의 공익적 효과도 있다"는 행정13부의 논리가 부딪힌 겁니다.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결정 역시 혼란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4일 먼저 학원 등 교육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데 이어 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도 어제 잠정 중단됐는데, 당초 3월 1일 시행에 맞춰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했던 청소년들은 백신 접종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이밖에도 백신의 효과성이나 정부의 방역조치가 행정소송 대상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 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법원이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본안 소송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역 정책을 멈출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이메일 mbcjebo@mbc.co.kr
판사새끼가 나서서 방역하고 그 책임을 져라!!!!
개검 개판사
하등 도움 안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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