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마트나 백화점를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가 없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조금 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원 결정문을 분석했습니다.
재판부는"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 이용 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식당·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행태에 비춰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식당·카페의 경우와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는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법원"청소년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 더욱 커" 재판부는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역시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더욱 더 크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왜 서울만?: 집행정지는 지자체 대상으로 신청해야…지차체별로 갈릴 수도 오늘 선고된 사건의 신청인은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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