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서울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이 재판부는"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면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수칙을 작성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질병청장이 방역패스 시행 지침을 마련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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