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밤 9시 37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운 채 택시를 몰던 중, B 씨 차량이 차선을 침범해 급제동을 하게 되자 분노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이로 인해 B 씨는 물론, A 씨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까지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고 약 3~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감정 상태와 욕설의 내용과 정도, 택시기사로서의 운전 실력, 택시 승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의도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피해자 B 씨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추격해 고의로 차량을 충격한 행위 자체가 용서될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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