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공급망안정화법 시행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한다. ▲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배상책임 확대=8월 28일부터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제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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