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가입하기로 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CPTPP에 가입하면 해외 성인사이트를 차단할 수 없다'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
30개 장중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 14장이 해당 주장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데, 이 장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취급,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최원엽 미주통상팀장은"규제를 다 없애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정당한 목적을 가진 정책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따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그런데도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중국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과도한 디지털 규제 때문에 CPTPP에 가입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CPTPP에 가입하려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터넷 단속이 심각한 중국과는 다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는"정책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정부가 음란물 등 불법·유해 사이트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며"구글, 페이스북 등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목적의 검열을 하는 중국은 가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 가입 심사 과정에서 이런 규제가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외 음란물·도박 사이트 등을 차단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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