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시행령만 고쳐 '자사고→일반고' 전환…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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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시행령만 고쳐 '자사고→일반고' 전환…못한다?

교육부가 자사고를 비롯해서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죠. 어제는 그 실천 방안을 짜는 회의를 열고 설립 근거였던 시행령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사고 쪽이나 한국당은 시행령만 고쳐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건 국회를 건너뛴 초법적인 행위다라고 반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계획이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이걸 따지려면 지금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설립되고 또 운영되고 있는 그 근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딱 떨어지는 근거는 없는 셈입니다.자사고, 외고 같은 학교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정도입니다.자사고 설립과 운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61조 아까 보신 그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외고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같이 지금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나머지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그 근거가 법이 아니라 이렇게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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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법률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근거를 마련했으니 당연히 안 되는 것.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설치 당시의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법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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