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콘크리트 디스토피아로 만들려고 작정한 듯싶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겠다는 미명 아래 총선용 여당 지원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책을 쏟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 시장은 용산에 현대판 바벨탑을 쌓으려고 혈안이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 중에 서울을 얼마나 더 망가뜨릴지 정녕 염려된다.서울시가 27일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 사업성 개선 ▲공공지원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 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진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한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가 된다.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상한용적률 20%를 더하면 용적률은 250%가 되고,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270%까지 오른다. 이때 법정 상한인 300%까지 높이기 위해선 추가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보정계수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용적률 비율이 달라진다.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분양 275%·임대 25%’에서 적용 때는 ‘분양 285%·임대 15%’로 바뀌게 돼 분양주택 용적률이 10%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가 내놓은 당근은 한도 끝도 없다. 서울시는 접도 요건도 완화한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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