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첫 문장입니다. 이 글이 ‘피고인 대통령’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피고인 대통령’ 논란은 우리 헌법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관련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일반 형사 범죄로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이 논쟁에 ‘합의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대선에서 당선하고, 그때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라면 재판을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재판을 계속 진행해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언의 오늘+] ‘피고인 대통령’이 가능? 내전의 불씨가 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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