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와 승리의 동업자이자 카톡방 멤버인 유리홀딩스 유아무개 대표가 15일 오전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유씨는 단톡방 멤버들과 경찰의 유착 고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아무개 대표가 설립한 몽키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경찰이 실제 위반 사항과 다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내는 바람에 승리와 유 대표가 처벌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몽키뮤지엄은 2016년 7월 유리홀딩스가 투자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오픈한 힙합 라운지로,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아무개 총경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업소다. 22일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2016년 당시 몽키뮤지엄을 식품위생법 제44조 3항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몽키뮤지엄이 이렇게 실제 위반 내용과 다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몽키뮤지엄 소유주인 승리와 유 대표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식품위생법 100조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한 행정사는 “양벌규정은 실제 행위자 외에 관리·감독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종업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소유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에 벌금형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당시 적용된 식품위생법 44조 3항은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 몽키뮤지엄의 운영 주체인 유리홀딩스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만약 44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유리홀딩스도 처벌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승리와 유 대표가 벌금을 내야 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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