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법원이 직접 정부 측 책임을 인정한 피해 사례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HUG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처음 승소했는데, HUG 측이 항소하면서전세사기 피해자가 엉뚱하게도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자를 직접 모시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먼저 가명으로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된 일인지 정민호 씨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저는 일단 2021년 6월달에 이 집에 전세계약을 맺었고요. 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게 의무화가 돼서 저는 계속 집주인한테 요청을 했었고 2022년 12월에 이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었고요.
판결 내용을 보면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보증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임차인인 제가 이 보증보험을 교부받고 새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겨서 HUG가 보증을 취소해서 저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이에 대해서 HUG가 항소를 했습니다. 전세피해를 당해서 집주인과 공방을 벌이기에 더 벅찬 상황일 것 같은데. 결국은 민호 씨 같은 개인이 정부와 소송을 벌이게 된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항소장은 HUG에서 제출을 했고 제가 항소심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딱히 준비해야 할 건 없고. 재판이 열려봐야 진행되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여기에 대해서 HUG 측의 항소 이유를 HUG 측이 YTN에 알려왔는데요. 항소를 하는 이유가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지 않은 액수인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까지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항소를 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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