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월이 되면 해외 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성가시게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다. 지난해 해외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이달 안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자진신고해야 한다. 올해 납부 대상자는 8만6000명이 넘는다. ‘밤잠 설쳐가며 속앓이한 건 난데 왜 정부가 세금을 떼가나’ 같은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다. 세법상 대주주와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 거래에만 붙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 은 일반 투자자도 양도세 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줄여야 한다. 잘 관리하면 수천만원의 해외 주식 양도세 를 0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절세법을 짚어봤다.
1. 250만원 넘는 수익의 ‘22%’…서학개미 8.6만명 과세 대상 세금 계산은 간단하다. 해외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돈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중 22%를 양도세로 내면 된다.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이익을 본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합쳐 손익을 계산한다. 예컨대 지난해 엔비디아 주식을 사고팔아 3000만원을 벌었고, 테슬라 주식 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익 2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즉, 1750만원에 양도세율 22%를 적용한 385만원이 세금이다.헷갈리는 건 같은 종목을 수차례 사고판 경우다. 매수가격 기준을 잡기 어려워서다. 어느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다른데, 보통 선입선출법을 많이 쓴다.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동평균법은 매수한 주식의 평균 단가로 계산한다.
2. 손실종목 팔아 과세 대상 축소…낼 세금 줄일땐 ‘손절’ 활용을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줄일까. 올해 내는 세금은 이미 지난해 수익을 기준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절세할 방법이 없다. 이제 내년에 낼 세금을 아낄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손절’이다. 연말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팔아 전체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거다. 알파벳 투자로 2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는데, 테슬라 투자로 1000만원 손실 중이라면 12월에 테슬라를 파는 식이다. 2000만원 수익을 보면 양도세로 385만원을 내야 하지만, 손실 1000만원이 합산되면 165만원으로 줄어든다. 나중에 주가가 오를 것 같은 종목이라면 주식을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들이면 된다. 이 경우 주식 매입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내년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양도세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이익 규모가 크면 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을 고려할 만하다.
세테크 해외주식 절세법 배우자 증여 해외 주식 양도세 이월과세 ‘배우자 증여’ 왜 몰랐지? 해외주식 절세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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