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준법감시위 만들었으니 감형? ‘개인범죄’ 저지른 이재용에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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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감형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 이렇게 주장했다

이수화학·벤츠코리아 사건은 기업범죄 일종“경영 승계작업은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 국정농단 특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잠정 중단되면서 이를 재판에서 직접 주장할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이 부회장의 감형 주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두 건에 고스란히 담겼다. 개인범죄냐, 기업범죄냐. 이 부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 엇갈린 시선에서 비롯됐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 임원 5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언급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은 ‘피고인’이 ‘기업’일 때 적용되는 제도다. 이름 자체가 ‘조직체에 대한 선고’다.

이수화학은 유독물질인 불산을 공기중으로 유출시킨 혐의 등으로 공장장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 피고인 개인의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두 사건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이 부회장의 범죄는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개인적 사유가 주된 이유가 됐다. 이때문에 이 부회장 사건은 기업 범죄보다 개인 범죄에 가깝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해 8월 국정농단의 핵심 최서원씨 대법원 판결에서도 경영권 승계작업이 그대로 인정되기도 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기업 범죄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기업 운용 과정에서 비롯되는 독과점 및 담합, 환경 범죄, 행정 위반 사건 등을 말한다. 이 부회장 사건은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이 가장 뚜렷한 범행 동기이기 때문에 개인범죄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더군다나 이 부회장 사건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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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국에 넘어갈 생각 마러 나라를 쥐고 흔들라는 짓도 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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