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상 불가피"라지만…韓, 상승률 전 세계 2번째# 설 연휴를 맞아 부모님과 함께 친가를 방문한 A씨. 오랜만에 3대가 모였으니 다 같이 영화 보러 가고 싶다는 할머니 말씀에 예매 창을 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관람료 1인당 1만 5천원, 팝콘과 콜라까지 더하면 5인 기준 약 10만원. 가볍게 나들이하기엔 확실히 망설여지는 지출입니다.'주말에 뭐하지? 영화나 보러 갈까?'가 부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영화 관람료는 1만원에 불과했고, 이런저런 할인을 더 하면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가격이 되기까지도 꽤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주말 영화 8천원'이 8년째 동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관람객의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약 5년에 걸쳐 두 차례 가격이 인상되었고, 2013년에 이르러서야 힘겹게 '영화 1만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2009년, 8년 만에 관람료가 1천원 인상됐던 이유는 영화 제작비·물가·인건비 등의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CGV를 필두로 멀티플렉스 3사는 지점·요일·시간별로 관람료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데, 결과적으론 전반적인 관람료가 1천원씩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6년에는 '좌석차등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상영관 좌석 위치에 따라 일부는 내리고 일부는 올리면서 다른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의도였는데, 가격이 인하된 좌석은 20%에 불과했죠. 결국 40%에 달하는 인기 좌석 가격을 올림으로써 사실상 요금 인상을 위한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그래도 상승 속도는 완만했는데,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가속도가 붙습니다.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는 최근 3년간 영화 관람료를 3차례 인상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1천원씩 가격을 올렸고, 그 결과 2023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일반관 주말 관람료는 1만5천원입니다.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관람료 상승 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2021년 관람료는 12.3%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3.
# 코로나19 사태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고 나면, 완전한 일상 회복에 거의 다다르게 됩니다. 다만, 예전처럼"다 같이 영화 보러 갈까?"가 '가벼운 결심'이 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A씨는 학창 시절, 조조할인으로 친구와 둘이 합쳐 1만원에 영화 한 편을 봤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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