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의 몇배 수준 강력한 범칙금 부과하면 돼”사후규제 없는 규제혁신은 인권보호 장치 허무는 것”장관 발언은 “규제 풀겠다” “데이터 3법 통과돼야”에 머물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웅 위쿡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유출하거나 해킹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몇배 수준의 강력한 범칙금을 부과하면 된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테 한 말이다.
사후규제란 사전규제를 없애거나 낮춰주는 대신, 이를 악용해 사람들의 권익을 고의로 침해하거나 침해 방지 노력을 게을리할 때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비용절감을 통한 이익 극대화 목적으로 이를 게을리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미필적 고의다. 사전규제를 풀거나 낮추는 시도를 할 때는 그에 상응해 사후규제가 강화돼야 한다. 사후규제는 악용한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징벌적 과징금·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과 최고경영자의 처벌 강화 등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활용 길을 터주려면, 무단 내지 동의받은 범위를 넘어 수집·활용·제공한 게 드러난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감옥에 보내고, 매출액 내지 영업이익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전규제를 없애자는 주장만 난무할 뿐, 그에 맞춰 사후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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