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었어요” 2억 청구했다가 사기죄 날벼락…보험설계사만 믿었다간 낭패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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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에 알린 질병 사항 계약서에 적혀있는지 꼭 확인해야” “설계사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성립 안 돼…직접 확인을”

고지의무 성립 안 돼…직접 확인을” 지난해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새 회계 기준을 도입한 영향에 더해 보장성 보험과 장기 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은 13조3578억원으로 1년 전 대비 무려 45.5% 급증했습니다.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향후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보험료를 내다가 막상 어떤 병으로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계약까지 해지될 수 있습니다.고지의무는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꼭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꼭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이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청약서 중에 ‘계약 전 알릴 사항’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보면 최근 3개월 전에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 최근 1년 내에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사가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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