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검찰개혁’ 공약이 발표되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권 검찰총장에게 부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점적 수사 권한 대신 검찰과 경찰에 다시 수사권 부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재조정 등이다. 결국 검찰 수사권 및 독립성 강화가 요지다. 이런 내용을 윤 후보가 ‘개혁’이라 명명하고 발표한 것에 적잖이 놀랐다. 개혁이란 무엇인가? 권력기관 개혁은 인권 보장이라는 방향성을 띠고 시민들의 일상을 더 낫게 해야 한다. 검찰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던 시민들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쪽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제대로 된 준사법기관이라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통제하면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그동안 독재정권에 충실히 부역했다.
시행 1년도 안 되어 다시 되돌리겠다니 더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수많은 피해자들과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억울함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과 피의자들은 경찰-검찰을 거치며 최소 두 번 이상, 많게는 수십 번의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이 조서화되고 검찰 조서에 우월적인 증거능력이 부여되면서 판사들은 엄청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했다. 그 결과 공개 법정에서 공판중심주의는 형해화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는 법정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비공개 조서와 판단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다. 검사들과 어떻게든 친분을 맺고 싶어 하는 기업인들이 생겨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변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에 대부분의 역량과 인력을 투입한 결과 공판 검사들은 사건 수백 건을 담당하면서 사건 파악을 할 여유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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