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천청사. 연합뉴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무부가 또 다시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영장 없는 통신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가 국회에 낸 입장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허 의원은 2020년 11월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고,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통신자료’는 그 명칭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혼동 방지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며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외국 입법례도 가입자 인적사항을 취득하는데 법원 허가를 받거나 이를 사후 통지하는 사례가 없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법무부는 수사 편의를 이유로 법 개정 반대를 반복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를 견제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도 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입법을 통해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이름만 바꾼다는 법무부 입장에는 제도 개선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고 했다. “외국 입법례가 없다”는 법무부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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