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들은 눈치싸움… 반의반값 중개보수 또 등장 19일 오후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부동산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보수 최고 요율을 최대 반값 수준으로 인하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9일 시행된 가운데 중개보수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자들이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19일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임대차계약은 최대 0.8%에서 0.6%로, 매매계약은 0.9%에서 0.7%로 각각 0.2%포인트 낮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임대차의 경우 기존에 0.8%를 적용받던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이 0.4%로, 매매는 0.9%를 적용받던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이 0.5%로 내려가는 등 인하 혜택이 가장 큰 가격 구간에서는 ‘반값 복비’ 수준이 됐다.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개정 때 ‘부칙’을 통해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인하안이 전국에 동시 적용된다.
다윈의 매수자 중개보수는 매매 15억원 이상은 0.35%로 법정 요율 0.7%의 절반이다. 2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3%,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3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35% 등으로 인하된 상한요율보다 0.1%포인트~0.25%포인트 낮다. 9억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중개보수가 315만원으로 법정 요율을 적용한 450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저렴하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중개보수를 인하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싸게 느끼고 있고 반값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온 입장에서 기왕이면 계속 반값 수준을 맞춰가는 게 좋겠다고 봤다”며 “오프라인 중심에서는 중개사무소가 1층 상가, 아파트 상가 등 임대료가 비싼 곳에 자리잡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고비용 구조가 생기는데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면 중개보수를 낮춰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하된 요율은 상한으로, 요율 내에서 계약자가 적극적으로 협상하면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
부동산복비 반의반값 으로 해야한다 하는게 뭐있냐 글자몇짜 쓰고 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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