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등은 이날 헌터 바이든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서 진행한 기소 인부 절차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탈세 혐의에 이어 총기 불법 소유 혐의로 지난달 14일 기소됐다. 2018년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5년 징역형에 7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 무기를 다른 범죄에 사용하지 않은 초범의 경우, 심각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터 바이든 측은 애초 탈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유죄협상을 통해 총기 소지 혐의에 따른 기소는 피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에서 유죄협상이 결렬되면서 총기 불법 소유 혐의로도 기소가 됐다. 그의 재판은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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