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테크코리아 대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왜? ‘2018년 세계노동절 대회’에 검은 우산을 쓰고 행진에 참여했던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 박종식 기자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이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정작 피해자 쪽에서는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는 상황이다. 앞서 이 회사는 오랜 시간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관련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한 바 있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아무개 레이테크코리아 대표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기간, 노동자들의 피해 정도, 미지급 임금 규모에 비춰보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임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인사발령이 모두 ‘부당 전환배치’에 해당한다고 했고,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부당노동행위들을 모두 유죄라고 봤다. △부당한 전환배치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 임씨가 폭언을 하거나 징계 통지서를 남발하며 으름장을 놓은 점, △포장작업에 필요한 책상·의자도 주지 않으면서 작업 일감도 조합원이 경기도 안성에서 작업장이 있는 서울로 직접 가져오게 한 점, △작업장에 폐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하고 직접 몸에 카메라를 달고 다니면서 조합원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영상으로 찍고 감시한 점 등이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이들 노조원 19명이 부당해고된 2019년 4월 즈음까지 받아야 했을 임금 약 1억474만원을 체불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임씨가 미지급 임금을 모두 노조원에게 지급했으며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해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조는 망국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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