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은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작년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그해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 주식매매계약에 반해 대유홀딩스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다음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이와 함께 법원은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한앤코와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었다.한앤코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이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이른바 ‘백미당’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홍 회장 측의 계속된 주장도 재차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와의 협약에 대해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리가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도 특이하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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