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법 첫 적용 지식IN 답변 등 대거 삭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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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적용한 인터넷 게시물 심의가 시작됐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 게시글 82건을 삭제하고 2건을 접속차단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차단 게시글삭제 미디어오늘

#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적용한 인터넷 게시물 심의가 시작됐다.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불법정보로 규정한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심의 기준과 방식, 적절성을 두고 입법 과정의 논란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있다.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5·18민주화운동 내용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유해정보로 보고 통신심의 규정상 ‘사회질서혼란’ 조항을 주로 적용해 심의해 왔다. 반면 이날 심의부터는 지난해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 불법정보로 심의하기 시작했다.문제가 된 내용은 “북한 공작원들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전남 광주의 동네 양아치들을 꼬드겨 무기를 쥐여 주고 4시간 만에 전남 지방의 38개소의 무기고를 털고 자동차 공장을 턴 사건” “북한 방송으로 지령을 받아 광주사태를 주동했다” “전두환 관련 유언비어들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이 만들어 북한 방송으로 간첩들과 종북세력에게 전달된 것들” “이 무기고 탈취과정은 5·18에 간첩이 개입했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데 가장 설득력 있는 대목 중 하나가 될 것” 등이다.

김우석 위원은 “입법부에서 특별법으로 만든 것을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하니 시정요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규정과 법이라고 하는 근거 조항이 달라졌다고 해도 마지막 진술권까지 박탈해서 되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황성욱 소위원장은 “ 첫 사례라서 구체적 적용을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해서 의견진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광복 위원과 옥시찬 위원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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