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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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도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교육 당국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 중 하나다.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 대해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해도 추가 500만 원을 더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증 이상반응은 의료적 특정 증상이 아니라 예방접종 피해자가 진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이상 부담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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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면 접종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국가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걸 통보 받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작년에 백신접종을 한 고등학교 3학년도 접종 당시 18세였기 때문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 없는 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다. 교육부는 사업 연장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 및 신체상해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 건강 고위험군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0 0 공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쓰기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var relatedType='default'; var subscribeLocation; /** * 관련된 기사 조회 */ var url='/article/A2022011811090001077/related'; // 관련기사 목록 가져오기 function getRelatedList{ if retur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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