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건 8번째다. 이튿날 야당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1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말을 듣기 위해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와 함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3명을 인터뷰했다. 광주청지트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시민단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에는 2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의신청 과정에 왜 굳이 30일이라는 기간을 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둬서 사람을 피 말리게 하는지, 솔직히 자기들 일 편하게 하려고 뒀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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