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역전세 해결이 더 시급”…전월세 신고 안해도 1년 더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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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과태료도 최대 100만→20만원 낮춰 오는 7월부터 전월세 신고 모바일로

오는 7월부터 전월세 신고 모바일로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과태료도 최대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춘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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