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했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한다. 한국은 1984년 12월 가입해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안과 장관 임명 실패, 예산 축소, 여성 정책 퇴행에 우려를 표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2022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겼는데 이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위원회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부부 강간 등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행위를 포괄하는,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성적행위를 강간으로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 유무’가 아니라 ‘동의 여부’로 판단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9시간 만에 철회했다. 위원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가정보호 사건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관행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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