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으로 구성되는 한·베 가족이 늘어나며 함께 자리 잡은 표현이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급증했다. 2022년 다문화 혼인의 국적별 비중을 보면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7.6%로 1위를 차지했다. 한·베 결혼은 중매업체를 통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최근에는 한국이나 베트남 현지에서 만나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국과 ‘가족의 연’을 맺었다 돌아간 이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결혼이 종료된 이후 베트남에서 사는 귀환 여성과 그 자녀들의 여정은 머지않아 한국 사회가 마주해야 할 ‘가족의 삶’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전한다. 베트남 법의 ‘초등학생 연령’ 규정에 따르면 1학년 입학 연령은 기본적으로 6세다. 장애아동, 소수민족 아동, 해외에서 귀국한 아동 등의 경우엔 6세를 넘길 수 있지만 세 살 이상 많아선 안 된다. 입학 기준 연령과 세 살 이상 차이 난다면 입학을 위해 별도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단계에서 어려운 집안 형편이 학업 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송혜원 껀터 코쿤센터 소장은 “고등학교에 가면서 학교가 집에서 멀어진 탓에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를 지원받지 않고는 통학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둔 아이가 있다. 학비뿐만 아니라 통학비, 체험학습비 등 여러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로선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아이들은 베트남 학적이 없다 보니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학교 적응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처럼 한·베 가족의 해체 후 베트남에서 사는 아동들은 때로는 어른들의 무지로 인해, 또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찾아내지 못한 탓에 사각지대에 놓인다.무엇보다도 베트남 내에 귀환여성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다.
반면 리엔은 베트남 국적이지만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리엔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2~3년 전쯤부터 했다. 아빠가 한국인이고 나도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난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리엔은 “아빠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다. 건강은 어떻고, 삶은 어떤지 같은 것들을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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