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챙기는 공무원들…작년 연가 사용 늘고 초과근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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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혁신 점검 결과 발표 유연근무·연가 사용일수 증가 월평균 초과근무 31시→18시간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전보다는 ‘워라밸’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사혁신처가 9일 발표한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중 유연근무 사용인원은 15만2000명으로, 해당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16년의 4.3배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 역시 2016년 10.3일에서 작년 16.2일로 증가했다. 반면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6년 31.5시간에서 18.7시간으로 40% 이상 감소했다.인사처는 다른 사람 퇴근을 기다리느라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대기성 야근’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연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등을 도입해왔다.하반기부터는 어린 아이를 둔 공무원이 단축근무를 하는 ‘육아시간’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단축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김승호 인사처장은 “독일, 네덜란드처럼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방식이 보편화돼있다”면서 “공직사회에 선진적 근무환경이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근속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670명에서 2023년 1만3566명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임용되자마자 그만 둔 1년 내 퇴직자도 3020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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